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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결정…"고의적 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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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차례 현장조사 시도…화물연대 거부에 조사 못 해

고발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계속 조사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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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으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자 했다.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했거나 파업 미참여자의 운송 활동을 방해했느냐가 조사 목적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사에서 (공정위가)완전히 진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없어서 조사방해 행위만 (회의 안건에) 올라간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위원장 직권 조사"라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장 등 보고 후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1

공정위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정문에 안내문이 붙은 채 잠겨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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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0일 공정위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로 넘겼다.

이어 16일 전원회의에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재적 위원은 9명이며 이날 회의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등 위원 2명이 불참해 총 7명이 참석했다. 의사결정이 이뤄지려면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과장은 "(위원별) 구체적인 찬성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재적 위원의 과반, 즉 5인 이상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공문상 법 위반 혐의 미적시, 조사 설명 불충분 등의 지적과 관련해 이 과장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를 생략할 수 있다"며 "당시 현장에서 수차례 설명했고 그 이후에 추가 공문도 발송해 해당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방해 혐의와 별개로 화물연대 관련 본안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것인지, '사업자 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조사의 대상이 돼서 (조사를) 거부했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고발요건을 충족한다"며 "사업자단체 여부 자체에 대해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며, 이는 조사가 더 진행돼서 본안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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