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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위장전입 후 신혼부부 특공 아파트 분양…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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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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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군에 살던 A 씨는 대구 신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 당첨 순위를 높이려고 2020년 1월 20일 시부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로 전입한 뒤 같은 해 8월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에서 대구로 허위 이전했고 위장전입 사실을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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