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후임병 눈에 한 시간 넘게 손전등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4월 2일 밤 10시쯤 후임 병사 B 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훈련에서 피해자 때문에 연병장을 뛰었다고 주장하며 "그때 왜 앉아 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 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다가 C 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