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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Pick] 어머니 장례식날…89세 아버지도 때려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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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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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날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89)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아오던 A 씨는 2021년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지난해 6월 24일. A 씨는 모친상을 당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으나 예상보다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조의금이 너무 적다'며 아버지 B 씨에게 쏘아붙였고, 이후 10년 전 B 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구 소재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오른 사실에 대해서 나무라며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B 씨는 그를 피해 도망갔으나 이내 A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아버지 B 씨가 자주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로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아버지 B 씨가 매도한 부동산은 A 씨의 것이 아닌 아버지 B 씨 명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 부모님을 잃게 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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