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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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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774억 3540만원도 요청
“도주해 사회에 누를 끼친 것 사죄”


매일경제

16일 검찰이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자료=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774억 354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명령을 받고 계약서 체결과 날인 등의 업무를 한 사내이사 김 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과 재향군인상조회 등 다수 회사 자금으로 1000억여원를 편취한 점, 금감원의 라임자산 동향을 파악하고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전세기를 띄워 수원여객 전 임원의 도주를 도운 점 등을 언급하며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목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 재판단계에서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결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금품으로 주면 처벌된다는 사실,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재판 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에 취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신뢰가 이어갈 수 있도록 양형을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도주를 해 사회에 큰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다”며 “도주 당일날까지 피해회복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시간을 벌겠단 생각이 이렇게 파장이 될지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으로 구형된 700억원도 결코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저도 피해를 입었거나 속아서 한 부분이지 개인적으로 편취해 사용한 것은 인정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언론에는 라임사태의 몸통이라 나오지만, 인터불스 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가 전부 무죄는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한 점이 있고 깊이 사죄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김 모씨에 대해서는 “비록 지시를 받고 범행했지만 범행 핵심에 가담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공범 김 모씨의 변호인은 “보람상조와 재향군인회 상조로부터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이 2월 2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심문이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은 “선처를 베풀어 불구속해주셔도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 어디 갈 수가 없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시간이라도 피해복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뒤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지난 12월 29일 경기도 동탄의 아파트에서 48일 만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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