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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에 주점 주인 5시간 가둔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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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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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지역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B(51·여) 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는 B 씨를 주점 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점 출입문을 잠근 뒤 카운터에 있던 유선 전화선을 뽑고 B 씨 휴대전화를 자기 옷 주머니에 넣어 B 씨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출입문을 막아서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 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뒷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B 씨를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습니다.

그는 B 씨를 5시간 이상 감금한 뒤 이튿날 오전 4시 30분께 주점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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