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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받기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배출가스 기준을 넘는 중국산 이륜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환경부는 제작사 외 업체에서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내용의 규정과 개정안을 내일(1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 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줄어듭니다.
또, 인증을 생략받으려면 처음 수입할 때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시켜야 합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비회원사도 수입한 이륜차가 인증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 50% 이하로 배출되면 1년간 50대까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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