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이르면 오늘(13일) 우리나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직후에는 불법 체류가 아니라며 송환 거부 소송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생각을 바꿔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태국 방콕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직후 불법 체류가 아니라며 완강히 버티던 것과 달리,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벌금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법원은 3천 바트, 우리 돈 11만 원 상당의 벌금이 납부되는 대로 김 전 회장을 추방할 예정입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쪽으로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직후부터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고 의혹들을 터는 게 낫다고 설득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한국 변호인들과 수시로 법률 대응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된 이상 조기에 귀국해 수사에 임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김 전 회장은 오늘 한국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태국 내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태국 경찰이 김 전 회장을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시키면,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어서, 송환과 함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전유근)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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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이르면 오늘(13일) 우리나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직후에는 불법 체류가 아니라며 송환 거부 소송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생각을 바꿔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태국 방콕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