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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5 · 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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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지 씨는 1·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었는데, 조만간 실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판결에 5·18 관련 단체들은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세력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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