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前임직원 집유…법인은 벌금 5억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