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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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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베트남선원 고용하고 승선원명부 거짓 작성한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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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허위로 출입항신고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여수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선장 B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인 5명을 선원으로 채용하고, 출입항 시 작성하는 승선원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에 대한 검문 검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승선원 명부에 등록된 한국인 선원 5명 이외에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 무자격 베트남인 선원 5명의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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