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
선장 B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인 5명을 선원으로 채용하고, 출입항 시 작성하는 승선원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에 대한 검문 검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승선원 명부에 등록된 한국인 선원 5명 이외에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 무자격 베트남인 선원 5명의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