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경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수사동향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최고경영자(CEO)·원청대표를 중대재해 책임주체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는 경우에도 CEO를 중심으로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따졌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법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하니 관련 증빙 서류도 작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5가지 체크포인트 |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5가지 포인트로는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부여·업무 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사망이 줄지 않아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 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주체가 대표이사에 몰려 집중 수사 대상이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안전보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등 추상적 규정이 다수 있어 기업이 의무 이행 여부를 예측·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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