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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어준다…할인 한도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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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로 늘립니다.

1~3급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 4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확대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의 할인 한도는 1만 2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