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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Pick] 잠든 출연자 성폭행하고 실시간 방송한 3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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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복구도 안 해…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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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잠에 든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여성 출연자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성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화면에 고스란히 송출됐고, 다수의 누리꾼은 이를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일부 누리꾼이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범행을 말렸음에도, 방송 운영자들은 행동을 저지하는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방송에서 퇴장시키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방송이 진행된 플랫폼 역시 '제재하겠다'라는 안내 문구를 남겼으나, 실제 방송 종료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날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방송을 시청한 일부 누리꾼이 제공한 영상과 더불어 피해자 B 씨가 "범행 자체가 이뤄진 지 몰랐고,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A 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성적 불쾌감을 줬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이후 '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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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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