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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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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체불임금 9.8억·모성보호 위반...MBC "정치적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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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MBC "내달 사장 선임...정치적 의도 의심"



헤럴드경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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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MBC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515명에 대해 9억5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외수당을 줘야 할 211명에 대해 2300만원 등 총 9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MBC는 특히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도 위반했다. 모성보호조치 대상자인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지시한 건이 43회 적발됐다. 시간외 근로가 금지돼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에 대한 시간외 근로도 19회 적발됐다. 고용부는 “MBC는 2017년에도 모성보호조치를 2건 위반해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지만,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MBC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일부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MBC는 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번 감독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일부러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는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불법파견,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MBC는 "노사분규가 발생해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자기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근로감독결과로 지적된 사항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제작 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시정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처리로 나아가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지난해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참석했던 ‘제7차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 후 회의장을 나오며 했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 처리돼 보도됐고,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이후 10월 26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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