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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올해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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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새해 업무보고

이달중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한부모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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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이달 중으로 성별·세대 간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더 늘린다.

여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동행·미래·혁신’으로 요약되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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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3만여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2022년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한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만 21세에서 만 24세로 늘려 보호와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저출산·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1만 가구 늘린다. 이달 중으로는 성별·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사회 곳곳에 산재한 위기청소년도 적극 발굴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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