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업이 유념해야 할 세제 개편안입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하향 조정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참조). 올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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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률을 조정하고, 지주회사에 적용하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해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2023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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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조정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참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한도 역시 조정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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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
다음으로는 개인이 유념해야 할 세제 개편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됩니다(소득세법 제94, 104, 115, 118의9조 등 참조).
주택분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했습니다(종부세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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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참조).
이에 따라 올해부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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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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