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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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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한 中企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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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9일부터 사업 누리집 통해 참여 가능

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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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수준이 확대됐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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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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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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