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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단독] 북한 무인기 '판정'에만 30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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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기 침범을 즉시 전달받지 못한 것은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정체불명의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정보가 없었던 탓에 북한 무인기라고 판정하는 데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50분쯤,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여단의 국지 방공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항적이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