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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잘못 채용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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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잘못 채용하면 가산세"

공익법인이 세법 규정을 모르고 출연자의 친인척 등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상담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복잡한 규정으로 공익법인이 매년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사·임직원을 채용했거나 새로 채용할 예정인 공익법인은 홈택스나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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