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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건보료 1년 이상 미납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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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정보를 분기당 한 차례씩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