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김환기 '우주'가 지핀 문화재 해외반출 논란..문화재청 허가조건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갤러리현대 50주년 전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환기 화백의 '우주'를 관람하고 있다. 김 화백의 작품 ‘우주’(Universe 5-IV-71 #200)는 지난해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국 미술 사상 최고가인 132억에 낙찰됐다. 김환기(1913~1974)의 1971년 작품인 ‘우주’는 지금까지 그의 작품 중 사이즈가 가장 크고(254×254㎝) 좌·우로 나뉜 2개의 그림을 하나로 합친 희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4.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조건을 완화한다.

문화재청은 6일 현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외국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김환기 작가의 1971년작 '우주'가 까다로운 반출규정때문에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웅기 세아그룹 회장이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1억8750만원에 낙찰받은 '우주'가 50년이 넘은 작품이라 해외 반출이 어려울 것이란게 골자다.

'우주'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해외반출을 시도할 때, 문화재청이 '우주'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면 해외반출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이 있으면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된다.

미술업계에선 수백년전의 과거 전통회화 뿐 아니라 근대회화 작품도 제작된 지 50년이 경과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근엔 노령화로 생존작가의 작품도 50년이 지나면 반출이 어렵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거쳐 비문화재의 경우 자유롭게 해외 매매와 반출이 가능하고 일반동산문화재라면 허가를 받고 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0년이 넘은 작품이라도 반출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란 취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동산문화재 국외반출대상이 확대돼왔다. 2021년 기준으로 해외 반출을 의뢰한 작품의 95% 이상은 문화재감정관실로부터 비문화재 확인을 받고 국외로 나갔다. 하지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더라도 김환기 등 유명작가의 작품 중 50년이 넘은 경우엔 해외 판매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외사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