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입법조사처 2023 올해의 이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한 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처벌보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협의체를 내실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을 불문한 근로자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올해의 이슈' 중 하나로 '안전한 일터'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재해율은 전년과 비교해 0.31%로 같고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근로자 수로 나눈 값,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은 0.01%p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사고 피해자는 292명으로 전년도보다 18명(5.2%) 감소했으나 전체 재해자는 1만 2828명으로 532명(4.3%) 증가해 여전히 전 산업 중 재해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규제를 강화할 당시에는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도 다수의 법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재해율이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엄벌주의보다는 공단-원·하청 간-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와 사측이 스스로 산재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 산단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하청 근로자의 위원회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규정이 적용될 뿐 구체적인 역할 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중소·영세기업에서 묶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하청의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의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에서는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윤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과 입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중복되는 규제 법률의 정비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을 입법 추진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기업ㆍ근로자ㆍ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와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