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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도입을 권고하면서 EU 각국이 속속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못 믿겠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의무 시행까지는 합의하지 못한 데다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도 적절성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됩니다.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 EU 회원국들은 5일(현지시간) 잇달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일 보건안전위원회에 이어 전날 IPCR 긴급회의에서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EU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으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이에 그간 중국과 관계 등을 고려해 눈치를 보던 회원국들도 EU 권고를 근거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입국 요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과 궤를 같이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합의 내용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은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게재한 보건안전위 의견서에서도 EU는 "중국 코로나19 확진 사례와 입원, 사망뿐 아니라 중환자실 수용 역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점에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지리적 특성상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적 여행객이 솅겐 조약 가입국인 EU 회원국으로 여행하려면 사전에 솅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일단 솅겐 지역에 발을 들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는 별도의 국경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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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도 3일 보고서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면서도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높은 면역 인구 규모와 중국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EU와 EEA에서도 돌고 있는 변이임을 고려하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EU 및 EEA 역학 상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발 입국자가 급증해도 당장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평가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검역 강화를 권고한 셈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5에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다고 AFP 통신도 짚었습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차별적이라고 볼 만한 요소도 감지됩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스웨덴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스웨덴 시민이나 스웨덴 영주권이 있는 사람,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안전위는 환승편 등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EU에 도착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IPCR 최종 합의 내용에는 환승편이나 인접국을 경유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조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만큼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는 제외한 것도 일관성 없는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EU를 비롯한 각국의 검역 강화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의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는 조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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