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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결박 당한 채 몸이 불탔다…치료비 1억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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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인들에게 원치 않는 생일 이벤트를 받다가 전신 화상을 입게 됐다는 한 청년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선고받았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공터, 머리에 두건이 씌워진 채 의자에 앉혀진 청년, 또래 청년들이 주변을 에워싼 가운데,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