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2억여원 예산 편성 계기로 충돌
“동물보호법 예외조항 이참에 폐지”
찬성파서도 “사행성 게임 변질 안돼”
지난해 12월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 앞. ‘투우 금지’라고 쓴 팻말을 든 시민들이 “고문은 쇼가 아니다. 투우를 금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건너편에선 프랑스 투우협회 등 투우 지지자들이 “투우는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경제 상품”이라고 반발하며 맞불시위를 벌였다. 의회에 발의됐던 ‘투우 금지 법안’이 이날 철회되자 투우 존폐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붙은 것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투우 종주국 스페인에서도 소싸움을 놓고 문화유산이냐 동물학대냐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시의회가 소싸움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올해 시 예산안에 2억8500여만 원을 편성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싸움대회 존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소싸움은 전국적으로 열렸지만 특히 경남 일원과 경북 일부 등에서는 정월대보름 무렵 등에 연례 민속행사로 펼쳐졌다. 구비문학 및 민속학 전문가인 전경욱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소싸움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마을을 대표하는 소가 맞붙으면서 마을을 단합시키고 농경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동물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소싸움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권 논의까지 나오는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동물보호법 예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민속유산이 자연 소멸하는 것 역시 민속의 생리”라며 “동물보호법상 예외 조항을 폐지한다면 소싸움 역시 ‘개고기 식용 문화’처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속 계승을 위해 소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 이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소싸움은 전통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북 청도 소싸움대회를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일∼7월 3일 열린 ‘청도소싸움대회 최강자전’은 ‘우권(牛券)’ 등으로 매출 147억 원을 올렸다. 소싸움이 승패에 적지 않은 돈을 거는 게임이 된 것이다.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싸움대회는 사행성 게임처럼 변질돼 농경사회의 결속이라는 본래 소싸움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관은 이어 “민속유산으로서 소싸움은 보존 가치가 있다”면서도 “농촌 공동체를 한데 묶어주는 전통 가치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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