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오늘(5일)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KBS 기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한 장관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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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한 장관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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