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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아버지 대역 연기자 구해 13억 대출받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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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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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 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합니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범을 구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대부업체에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인 척해달라"며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 씨의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A 씨가 대출받은 13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아직 대부업체에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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