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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강제동원 해결, 10년 전 '일본 측' 김앤장이 제안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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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한일 정부 사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10년 전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한 로펌의 변호사와 외교부가
논의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1월 작성된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입니다.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이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내용으로 김앤장은 당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문서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첩적 채무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