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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강남3구 ·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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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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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겨두고 규제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추가 해제하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습니다.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 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지역이 서울 4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거래 절벽이 여전했고, 미분양 물량마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쌓이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22년 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선 노원구(-5.47%)와 도봉구(-4.11%), 경기에선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규제지역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걷어냈습니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거주 이전이 제약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집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듭니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올 한해 지자체와 4만 8천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만 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부지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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