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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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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드론 배상책임보험 출시…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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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 보장

보험료 자체 산출…가입시간 대폭 단축

헤럴드경제

[KB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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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3일 드론(무인기)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드론 의무보험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고, 보험가입 관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비해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드론 또한 제한적이다. 드론쇼와 같이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 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해 가입이 어렵다.

​KB손해보험은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B손해보험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가입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드론 보험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험료를 정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했는데, 요율 산출에만 3일에서 5일 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 시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100대 이상의 드론을 소유,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KB손해보험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조기형 상무는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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