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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단독]김진표 "4월까지 선거법 개정…국회의원 전원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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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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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300명(현 299명)이 모두 참석해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全院)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특위 위원들을 공관에 초대해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며 “2월까지 각 당에선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 이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이후 5월부터는 개헌 추진까지 목표로 밝혔다고 만찬 참석자는 전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대표적인 정치개혁론자이자 개헌론자다. 그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본격적인 개헌 준비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큰 화두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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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태식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심의했다.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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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을 위해 김 의장이 검토하는 특단의 조치는 국회 전원위원회다. 전원위는 1960년 폐지됐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 때 다시 설치된 회의로, 법안 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법안 내용도 모른 채 본회의 투표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하루 2시간씩 이틀 이내로 열 수 있다. 전원위는 의안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낼 권한은 있다.

전원위는 심사 대상이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이나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론 거의 모든 법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6대 국회 때 이라크 파병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전원위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논의를 위해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열린 뒤, 17대 국회 때인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여야 정쟁 과정에서 전원위 소집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열린 적은 없다. 따라서 김 의장이 띄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전원위가 열린다면, 20년만에 소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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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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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장이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선 지역구당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중이지만, 이럴려면 여야 텃밭인 영·호남 의원들이 상당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명분은 공감하지만 의원들 각자의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라 쉽게 합의를 이루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김효성·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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