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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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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표준안 반영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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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과실 책임소재 분명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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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험사들이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보험 표준안이 반영된 상품 10개를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상품 대부분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의 해석 차이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 약관 마련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도 구체화했다.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약관 표준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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