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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국토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구성→가입자 드론 보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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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원 기자]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이 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드론 보험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는 것.

그 결과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돼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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