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드론 보험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는 것.
그 결과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돼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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