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2년 녹색채권 발행액이 5조 8천610억 원으로 2021년 12조 4천590억 원의 4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녹색채권 발행액 감소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 등으로 불거진 자금시장 경색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해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와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시행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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