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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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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실 책임소재 못박은 드론보험 약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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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드론 배달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표준안을 반영한 보험상품 10개를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상품 대부분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도 구체화했다.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정한 규격을 갖춘 드론보험이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약관 표준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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