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새해 달라지는 것] 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세·재정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그래픽] 소득세제 개편안 과표구간 변경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인 소득대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가 1천200만∼4천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천600만∼8천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로 설계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그래픽]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내려간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