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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안 유지 지시'를 통해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와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가 중복을 포함해 5천6백여 건이고, 국정원에선 50여 건이 삭제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바다에 빠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긴밀한 가족관계나 당시 바다 조류 상황, 북한 발견 당시 살려고 했던 의지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전 실장 등이 이 씨 피격과 소각 등에 관한 진상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하다가 피격·소각 된 걸로 몰아간 것이라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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