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중단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북 경협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경협 손실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북 경협 관련 7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금강산 관광 중단 15년, 5·24조치로 인한 대북 경협 중단 1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대북 경협사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북경협 업체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북 경협 손실보상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대북경협사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발의해 심사 중에 있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 입법화를 위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통일부를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계지원 대책을 모색해주고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호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법이 입법화돼 1천400여 대북 경협업체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태원 부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경협의 시발점이 되었듯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통일부 측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7개 대북경협 관련 단체가 모여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15일 출범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5·24 조치 이후에도 운영돼 왔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jsa@yna.co.kr
구호 외치는 대북 경협 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