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D리포트] 수지 악플,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모욕죄 성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40대 남성 A씨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수지 씨의 별명인 '국민 여동생'을 변형한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A씨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