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불발…일몰까지 3일 남아
협의체 주 2회 회의 지속…내년초 결론 도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안전운임제 사수를 결의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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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신현우 이밝음 기자 =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본회의 상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일몰 기한에 법안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법안은 폐기되고 새롭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원점재검토'를, 야당은 3년 연장안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해를 넘겨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는 일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지만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시장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며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연장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은 일몰 후 원점재검토를 거쳐 새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를 넘기면 법안은 폐기되고, 새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커 새해에도 입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몰이 현실화되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남은 3일 안에 여야가 추가 본회의를 열고 남은 일몰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긴 하다. 일몰되더라도 여야 합의안을 통해 소급 적용 등의 방법도 남아 있다.
국회와 별도로 정부, 화물연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선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물류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23일 두번의 회의에 이어 이날 세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앞선 회의에선 '우선 연장' 의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협의체 의견 역시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논의에 달려있다.
협의체는 일몰과 별도로 내년 1~2월 중 결론 도출을 목표로 1주일 2회 정도 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일몰이 되면, 안전운임제는 폐기 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는 추후 여야에 보고된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관련 "단순 연장은 안 된다"며 "일몰시키고 안전과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존 등을 고려하고, 노동 기여 없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화물차 번호판 거래 등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개혁을 하고 논의가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장시간 운전에도 적자운임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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