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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집주인' 전 여친도 8월 살해…택시기사 살인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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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살해했다며 추가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