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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MB 벌금도 면제 · 국정농단도 사면…'사면의 원칙'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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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모두 1천373명으로 선거 관련 1천274명을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가 대부분입니다.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15년의 형을 면제받고 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다섯 달의 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김기춘, 최경환, 우병우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도 대거 사면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원칙 없는 사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