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구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진 분위기다. 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급급한 나머지 배상안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대신해 우리 기업에 기부금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조기 해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교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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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 조직인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시돼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날부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및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은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방안”이라고 명확히 반대했다.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대안적 변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원 조성에는 상징적 액수로나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관계에 밝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일본 정부로선 기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로선 열 발자국 앞서 나가야 일본 정부가 겨우 한 걸음 떼는 상황이라 결국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를 독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가 핵심이고, 그 사과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범 기업의 배상”이라며 ”양국 간 타협이 아닌 국제 규범에 따라야 하며 전범 기업을 면책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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