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북한 무인기의 서울 북부 상공 침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안티드론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드론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레이다 설치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다 'SSR' 등을 배치해서 무인기를 탐지하고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에 탐지에는 성공했으나 이후 대응체계가 부실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를 비롯해 불법 드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민·관·군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부터 '혁신적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38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티드론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불법 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 분야 중심으로 실증했다.
과기정통부는 원천 기술 확보가 중심이 된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군과도 적극적인 기술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또 2020년부터 불법 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 차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 전파 조종 방식의 불법 드론을 무력화할 제도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안티 드론을 위한 레이다 규격을 제정하고, 관련 주파수도 할당된 상태다.
민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민간 기업과 연구진이 2016년부터 드론탐지레이다를 개발, 한국전력공사와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적용했다. 민간 주요 시설에 구축된 드론탐지레이다의 경우 0.03㎡ 크기까지 탐지가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과 지역에 국한된다는 게 한계다. 북한 무인기와 같은 소형 물체를 탐지하려면 레이다 크기가 커져야 하고, 전파 출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형 레이다를 촘촘히 구축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박성욱 KAIST 교수는 “군에서도 반경 3㎞ 정도로 주요 지역에 레이다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이동통신의 스몰셀 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민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 북한 무인기와 같은 위협 상황을 줄여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