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공수여단 등 고위 지휘부 44명 조사 완료
계엄군·피해자 증언도 확보…"1년내 조사 마무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를 연다.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내년 3∼5월에 발포 경위와 책임·중대 인권 침해사건·민간인 집단 학살·가(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 3년간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전두환 내란집단,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20사단, 전투 교육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약 82명 중 현재까지 44명의 진술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3년간 약 2천100명의 계엄군을 직접 면담해 500건이 넘는 진술서와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3천여명에 달하는 피해자·희생자 유가족·목격자 등 1천500여명의 증언도 확보했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관받은 60만 쪽의 자료 외에 지난 3년간 40만 쪽 분량의 국내외 신규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신규자료에는 대통령기록관·국정원·국군방첩사령부·육군기록정보관리단·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중앙정보국·국방정보국·백악관 등 미공개 기밀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내년 6월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을 꾸리고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의 기본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조사목표 대비 70% 달성률을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5·18묘지 참배하는 송선태 진상규명조사위원장 |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향후 1년 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진상규명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인 동시에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조사는 내년 12월 26일에 종료되며, 위원회는 이후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및 헬기 사격 의혹 규명·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민간인 집단학살·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은폐 등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따라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이다.
피해자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 사건도 동시에 조사 중이다.
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