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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성형광고에 이용된 연예인…당시 패소, 이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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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만큼 이 인기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법안인지 하정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방송인 정준하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동의 없이 캐릭터로 제작해 판매한 콘텐츠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