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구청 재난 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전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 안전과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에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장인데도 사고 전 안전관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최 과장은 용산구 안전관리의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사고 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참사 발생 후에도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 과장이 당일 낮부터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참사 발생을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현장 근처까지 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결정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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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구청 재난 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전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 안전과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