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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전익수, 강등 없이 장군으로 전역…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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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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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지휘 부실 혐의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킨 국방부 징계위의 조치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대령 강등 없이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모레(28일) 전역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 법무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 결정했습니다.

징계 효력 정지는 전 실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행정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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