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한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와 면담을 거쳐 그의 성장 과정이나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 등을 파악해왔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와 면담을 거쳐 그의 성장 과정이나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 등을 파악해왔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제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조사해서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이 그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일본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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